도수 치료 등 ‘비중증·비급여’ 치료비의 실손보험 본인 부담률을 현재 20%에서 90%로 늘리되 중증 질환의 보장 범위를 넓힌 개편안이 곧 발표될 전망이다. 보험계약자는 갑작스러운 부담률 상승에 진료 부담이 커진다는 반응이지만, 보험업계는 과잉진료가 줄어 보험료가 낮아지는 등 계약자의 실익도 있을 것으로 본다.
6일 업계 등에 따르면 개편안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비중증·비급여를 관리 항목으로 편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과잉 진료로 인해 보험금 누수의 원인으로 꼽히는 비급여의 보장 범위를 줄이고, 중증 질환의 보장 범위를 넓히는 셈이다.
계약자들은 특히 1·2세대 실손에 가입한 경우 매년 인상되는 높은 보험료를 내 왔는데 혜택이 사실상 사라진다고 본다.
보험이용자협회는 이같은 개편안은 계약자와 보험사 간의 신뢰를 잃을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비급여 항목을 급여 항목으로 전환해 관리할 필요는 있지만, 오히려 환자가 감당할 수 있는 적정한 치료비를 산출하는 게 먼저라는 것이다. 또 비급여 항목이 급여 항목으로 바뀌면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액이 줄어들 텐데 계약자가 부담을 떠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협회 관계자는 “가장 불안한 건 한 번의 개편이 이뤄지면 어느 순간 갑작스레 또 바뀌거나 혜택이 줄어들지 않을까 싶다”며 “이렇게 불안정한데 계약자가 보험을 온전히 믿고 치료를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보험금 누수가 줄어들면 손해율이 개선돼 보험료가 낮아지는 등 계약자에게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또 비급여 항목의 치료 횟수와 금액에 제한을 두는 등 관리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업계 관계자는 “계약자분들의 자부담률이 높아진다고 해서 보험사가 이득을 보는 것은 아니고 이는 오해다”며 “1~4세대 실손 모두 비급여 항목의 과잉진료로 적자를 보이는 만큼 어떤 개선안이 나올지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개편안에는 비중증 질환의 보장 한도가 축소된 5세대 실손보험 도입도 추진된다. 기존 1세대 실손 계약자는 보험사가 일정 보상금을 준 뒤 전환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재매입하는 것이다.
다만 업계는 기존의 1·2세대를 3·4세대에 가입시키거나 변경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계약자와 보험사 간 계약관계인 만큼 이를 강제할 수 없는 만큼 계약자들의 유인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
“도수치료 본인 부담 90%라니”…실손보험 개편 추진에 계약자들 원성 - 매일경제
도수 치료 등 ‘비중증·비급여’ 치료비의 실손보험 본인 부담률을 현재 20%에서 90%로 늘리되 중증 질환의 보장 범위를 넓힌 개편안이 곧 발표될 전망이다. 보험계약자는 갑작스러운 부담률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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