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내용 속이고 보험상품 판매한 대리인에 패소 판결
“가입 목적 실현되지 않아 납입보험료 전액 돌려줘야”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중국에서는 소비자들이 노후 준비를 위한 보험상품에 꾸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후베이성에 거주하는 첸씨는 9년 전 보험에 가입하면 호화 요양원에 무료 입주가 가능하다는 보험대리인의 말을 믿고 자신과 배우자 앞으로 보험에 가입했다. 그는 보험료를 9년 동안 납입한 후에야 처음부터 보험 가입과 상관 없이 요양원 입주가 불가능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금년에 만 70세가 된 첸씨는 배우자와 함께 후베이성 따예시에 살고 있다. 첸씨는 하나뿐이었던 아들을 일찍 떠나 보냈기 때문에 노후 생활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던 차에 보험대리인 우씨가 그에게 접근해 “보험에 가입하면 요양원에 무료 입주가 가능하다”며 가입을 권유했다. 우씨는 해당 보험상품의 수익률이 높고 보험증권 제시만으로 호화 요양원에 입주할 수 있어 노년이 완벽하게 보장된다고 말했다. 첸씨는 우씨의 말에 솔깃해져 그 자리에서 바로 배우자 몫까지 2건의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 2만 위안을 건넸다.
첸씨는 보험 가입 후 안락하고 평화로운 노후를 꿈꾸며 단 한 번도 연체하는 일 없이 9년 동안 성실히 보험료를 납입했다. 그러다가 2022년 초 마지막 10년차 보험료를 납입하기 직전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 자신이 가입한 보험상품이 요양원 입주는 고사하고 기 납입보험료도 보장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당황한 첸씨는 보험회사에 지난 9년 동안 납입한 보험료 원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이마저도 거부당했다.
보험회사의 반응에 격분한 첸씨는 보험감독관리위원회 황스분국에 민원을 제기했다. 황스분국은 보험 가입 당시 보험대리인의 허위·과대 설명의 정황이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조사의견서 형식으로 보험회사와 첸씨에게 통보했다. 이후 첸씨는 수 차례 보험회사와 소통하면서 기 납입보험료를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보험회사는 말로만 돌려준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차일피일 미루기만 했다. 결국 첸씨는 자신의 노후자금을 돌려 받기 위해 보험회사를 상대로 후베이성 따즈시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첸씨의 소송대리인은 “첸씨가 가입한 보험상품의 수익률은 원금이 줄어 있었고 호화 요양원 입주는 처음부터 불가능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는 보험 가입 당시 보험대리인이 약속한 내용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또한 보험계약서에는 피보험자의 생존 상황에 따라 보험회사가 일시불 형태의 생존보험금과 해마다 배당금 및 연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고, 보험대리인은 계약서 내용에 더해 10년 후에 기 납입보험료 전액을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정에서는 원고와 피고가 보험계약의 해지 권한과 기 납입보험료 전액 반환 요구 권리가 있는지를 두고 각자 자기 주장을 펼쳤다. 원고측은 보험대리인이 허위·과대 설명으로 보험 가입을 유도했고, 계약 체결 시 약관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한 상태에서 원고가 계약서에 서명했기 때문에 첸씨가 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따라서 보험회사는 기 납입보험료와 손해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고측은 원고측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놨다. 피고측은 양측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보험약관을 충실히 읽어주고 충분한 고지를 했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보험계약서와 은행이체확인서에 친필서명을 했기 때문에 양측의 진실된 의사표시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따라서 첸씨가 보험계약을 해약할 권리는 있지만 기 납입보험료 전액을 돌려달라는 요구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원고측의 주장은 ‘해약’이 아닌 ‘해지’를 주장하는 것인데, 보험계약서 수령 후 1년 이내로 규정된 해지 가능 기간이 이미 경과해 해지가 불가능하다는 사실도 덧붙였다.
한국보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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