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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A

건강보험으로 암 주요 치료비 1억 5천 주는 상품들을 금감원이 판매정지 시켰다는데 맞나요?

by Expert991 2024.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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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건강보험으로 암 주요 치료비 1억 5천 주는 상품들을 금감원이 판매정지 시켰다는데 맞나요?

 

 

 

 

답변

뉴스 기사 내용을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감독원이 과잉 의료 행위와 보험 사기를 조장한다는 논란을 빚은 비례형 치료비 보험인 암 주요 치료비와 2대 질환(뇌혈관, 심혈관) 주요 치료비 상품의 신규 판매 즉시 중단을 각 보험사에 지난 22일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비례형 치료비 보험의 본인 부담액이 많을수록 보험금을 많이 탈 수 있는 구조가 과잉 의료 행위와 보험 사기까지 조장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이 당일 상품 판매 중지 조치를 안내한 것은 이번 처음이다”라며 “과잉 의료 행위와 보험 사기를 조장하는 상품의 절판마케팅을 막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보험 상품이 아니라 특약입니다.

-> 암 주요 치료비와 2대 질환(뇌혈관, 심혈관) 주요 치료비 특약

과잉 진료 방지 차원입니다.

저 특약에서 보험금을 많이 받으려면 그만큼 돈을 많이 써야 됩니다.

과거 운전자 보험의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 14급(단순 타박)의 보험금이 70만 원 가까이 판매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이것도 금융감독원에서 23년 1월부터는 모든 회사는 12~14급 30만 원으로 통일하라고 조치를 취했습니다.

가만히 놔두면 보험사마다 경쟁이 심해지고

고객들 입장에서는 과잉 의료 행위나 보험 사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판매 중지를 시키거나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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