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메리츠 알파플러스 1108 가입자입니다.
하지 정맥 수술 시 보장 가능한가요?(미용 아닌 질병 입증 가능)
답변
가입하신 내용을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지 정맥류로 진단 확정을 받으려면
-> 0.5초 이상 역류를 한다는 증거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 초음파 사진[역류 시간이 입력된] + 초음파 판독 결과지가 있어야 합니다.
실비보험에서 비싼 비급여 수술비를 지급하려면 하지 정맥류로 진단을 받아야만 합니다.
하지 정맥류라는 질병으로 진단받지 못한 상황에서 레이저 수술을 하면 그것은 미용입니다.
미용/성형목적의 비용은 실비보험에서 면책사항이기 때문에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로 압박 스타킹 구입 비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총 병원비에서 해당 비용은 제외하고 남은 병원비에서 본인 부담금(가입 시기별 상이) 공제 후 보상됩니다.
하지 정맥류의 경우 실비보험에서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1. 2016년 1월 이전 가입자
관혈 수술(피부를 절개해서 피를 보며 직접적인 외과수술을 하는 경우)과
비관혈 수술(=무혈수술, 레이저 수술)에 대해서 급여/비급여 항목 모두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급여 수술인 레이저, 고주파, 클라리 베인, 베나실 수술 시에도 실비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2. 2016년 1월 1일 ~ 2016년 12월 31일
관혈 수술만 급여/비급여 항목 모두 보상을 받을 수 있고
비관혈 수술인 레이저 수술의 경우에는 급여비용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2017년 1월 이후 가입자
관혈 수술(피부를 절개해서 피를 보며 직접적인 외과수술을 하는 경우)과
비관혈 수술(=무혈수술, 레이저 수술)에 대해서 급여/비급여 항목 모두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급여 수술인 레이저, 고주파, 클라리 베인, 베나실 수술 시에도 실비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메리츠 알파플러스 1108(2011년 8월 약관이라는 얘기)
질문자님은 2016년 가입자가 아니라서 급여와 비급여 모두 보상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가입하신 2세대 3년 갱신형 실비는 입원 시 급여 90%, 비급여 90%를 보상합니다.
서류 챙겨서 실비 청구하시면
퇴원 시 결제하신 비용의 90%를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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