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2009년 9월 29일에 메리츠화재에 실비보험 가입하였습니다.
최근 탈모 때문에 탈모 약을 처방받아먹고 있으며 초진 차트에는 '남성형 탈모'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저) 메리츠화재 앱에 있는 제 실비보험에 붙어 있는 약관에 보면 질병통원치료 중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는 탈모에 대한 항목이 없어 실비 청구하였지만,
(메리츠화재) 2009년 9월 약관이 개정되어 탈모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된다고 하여 보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저) 약관이 개정된 거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저에 대한 실비보상에 해당하는 약관에는 탈모도 보상하게 되어 있지 않냐고 반문하였으며 (메리츠화재) 그건 맞지만 2009년 9월 약관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앱에 어떤 약관이 붙어 있든 보상을 해줄 수는 없다고 하고 보험금 청구에 대해 약관상 심사할 담보가 없다는 사유로 종결 처리하였습니다.
요약하면 저한테 해당한다고 붙여놓은 약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는 게 아닌가요?
2009년 8월 1일 ~ 2009년 9월 30일 실비보험 가입자(유예 기간)
2009년 8월 1일부터 2009년 9월 30일 사이에 실비를 가입하신 분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유예 기간 실비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보는 시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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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2009년 7월까지 실비 : 1세대
2009년 8월 ~ 9월 실비 : 유예 기간 실비
2009년 10월 이후 실비 : 2세대
질문자님이 가입하신 9월은 유예 기간입니다.
최초 3년은 1세대로 적용되고 갱신이 되는 시점인 2012년부터는 2세대로 바뀝니다.
충분한 사전 공지 없이 갑자기 100% 실비에서 바뀌는 바람에 8~9월 가입자는 유예 기간을 두고
처음 3년만 100% 실비를 적용해 주고 첫 갱신 이후부터는 바뀐 실비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2세대 실비도 탈모에 대해서 보상합니다.
단,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는(안드로젠성 탈모증, 남성형 탈모증) 보상하지 않습니다.
(메리츠화재) 2009년 9월 약관이 개정되어 탈모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된다고 하여 보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 네, 맞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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