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제가 조만간 수술을 받게 될 거 같은데요
제가 분당서울대병원에서 하면 2인실 사용하고 싶은데 한 9만 원 전후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실비보험 증권 보다 보니 특약으로
질병입원 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입원실료, 입원제 비용,
수술비 전액 및 실제 사용병실(최고 2인실 기준)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의 50% 지급
※단 국민건강보험 미적용 시 본인이 부담하는
발생 입원의료비 총액의 40% 지급이라고 되어있는데요.
위에서처럼 제가 2인실 사용하면 대체 보험사에서 얼마를 지급해 준다는 건가요?
답변
2019년 7월 1일부터
병원/종합병원/상급 종항 병원에서 2인실 이하로 병실을 사용하면
국민 건강보험공단에서 병실료에 대해 요양급여 혜택을 주기로 하였습니다.
그 덕분에 질문자님이 2인실을 사용하게 되면 하루에 9만 원만 병실료를 내면 되는 것이고
가입하신 실비보험에서 2인실로 9만 원을 100% 보상해 드리게 되었습니다.
과거(2019년 7월 1일 전)에는 2인실이 약관에서 말하는 상급병실이었지만
2019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기준병실이 된 것입니다.
2인실 사용료는 전액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1인실과 특실만 사용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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