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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A

연말정산 시 부모님께서 저의 정신과 진료내역을 보실 수 없게 하고 싶은데요. 진료내역을 삭제하면 보험자 부담금을 다시 제가 부담해야 하나요?

by Expert991 2024.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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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연말정산 시 부모님께서 저의 정신과 진료내역을 보실 수 없게 하고 싶은데요.

진료내역을 삭제하면 보험자 부담금을 다시 제가 부담해야 하나요?

 

 

 

 

답변

1. 정신과 진료 및 약 조제 시

​-> 건강보험의 요양급여 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이네요.

요양급여 혜택을 받은 경우​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내역에 질문자님의 내원 기록이 등재되어 10년간 유지됩니다.

​이 기록은 삭제할 수도 없어요.

이 기록은 질문자님이 성인인 이상 부모님이 마음대로 볼 수 없고

​질문자님이 본인인증을 해 주셔야만 볼 수 있으니 절대 인증수단을 넘기시면 안 됩니다.

2.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조회]를 통해 부모님이 알게 될 것이 우려되는 경우

​-> 24년도의 의료기록은

-> 25년도 1월 중순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반영되기 시작하므로

​-> 질문자님이 성인이라면 본인인증을 통해 먼저 삭제 처리하면 됩니다.

1월 초부터 매일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해서 확인하시다가 조회되면 삭제하세요.

​영구 삭제가 됩니다.

​단순히 기록만 지우는 것이기 때문에, 정신과에서 적용받은 공단부담금을 부담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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