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몇 년 전에 아버지 소개로 보험설계사로 만나서 보험 들었는데요.
보험 2-3년간 유지하다가 토스나 카카오페이에서 광고하는 보험 재진단하기해서 너무 쓸데없는 보험이라 해서 (변액보험) 다 해지하고 보험을 새로 가입했습니다.
그리고 그 보험설계사는 그 회사 퇴사했길래 연락처 삭제하고 살았는데 올해 초에 다시 연락이 오더라고요.
다른 회사로 이직했다고 그래서 이제 남이니깐 안부 통화 한번 했는데 그 이후로 한번 보자고 계속 전화가 오길래 수신거부하고 있었는데요.
오늘 처음 듣는 생명보험에서 정보가 등록됐다고 알림 톡이 오더라고요.
이 경우 어디에 신고를 해야 그 사람한테 불이익이 있을까요?
답변
고객의 보험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가입설계를 위한 개인정보처리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서면 동의
2. 인증 문자 발송하고 입력하기
대부분 2번으로 합니다.
1번은 만나서 자필서명을 받아서 팩스로 보내야 되니까요.
동의를 하면 1년간 가입된 보험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미 가입된 내 고객이라도 1년이 지나면 다시 동의를 받아야 조회가 가능합니다.
1년이 지났는데도
내 보험을 조회했다?
-> 1번으로 몰래 대필 처리한 것입니다.
이게 서명하고 팩스로 보내면 자동으로 인식되어 동의가 되는 방식이라
대필로 해서 보내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지금이 그런 경우입니다.
내가 인증번호를 불러주지도 않았는데 동의가 되었다면 대필밖에 없습니다.
1. 해당 보험사에 전화해서 개인정보처리 동의를 철회
2. 해당 설계사 신고
2개를 하시면 됩니다.
가입설계를 위한 개인(신용) 정보 처리 동의서
가입설계를 위한 개인(신용) 정보 처리 동의서 고객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입 설계 동의 처리를 해야 하는데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종이를 보험사 팩스로 보내서 처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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