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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골절로 인해 입원 수술 치료받고 퇴원 후 병원비를 실비 청구하였는데 치료한 병원에 저희 회사가 협력업체로 등록되어 있어서 비급여 부분 금액 10프로 할인을 받았습니다.
최대 할인금액이 50만 원이라서 50만 원 할인받았습니다
문제는 실비보험사에서(DB손해보험) 감면 전 금액이 아닌 감면 후 금액으로 보장된다고 하네요.
그럼 실질적으로 제가 협력업체로 할인받는 금액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게 되는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실비는 2019년 가입했습니다.
답변
실비보험 가입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1. 2009년 8월 ~ 2015년 12월까지 실비 가입자
피보험자가 병원의 직원 복리후생 제도에 의하여 납부할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 그 감면 전 의료비를 기준으로 입/통원의료비를 계산합니다.
2. 2016년 1월 이후 실비 가입자
피보험자가 직원 복리후생 제도에 의해 의료비를 감면받고 + 감면받은 의료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 그 감면 전 의료비를 기준으로 입/통원의료비를 계산합니다.
질문자님은 2016년 1월 이후 가입자라서 해당이 안 됩니다.

약관에 나와 있습니다.
실손의료비보험 가입시기별 병원 직원 복리후생 제도 의료비 감면
가입시기별 병원 직원 복리후생 제도 의료비 감면 1) 2009년 8월 이전 실비 생명보험사 -> 없음 손해보험사 -> 일반 상해의료비는 없음 손해보험사 -> 질병, 상해 입원의료비와 통원의료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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