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2018년에 대학생으로 실비보험을 가입했고 지금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다쳐서 실비 청구를 했는데요.
보험사에서 대학생이냐고 해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니깐 직업을 변경해야 하는데 왜 안 했냐고 묻더라고요.
안내받은 적도 없고 몰라서 안 했는데요.
직업이 있으면 보험료가 올라가고 실비 청구내역을 조금 삭감해서 지급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위에다가 이 상황을 알려야 한다는데요.
이게 맞는 건가요?
처음 들어서 물어봅니다.
답변
이게 맞는 건가요?
-> 네, 맞습니다.
손해보험사에는 '직업 변경 통지의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직업이 바뀌면 즉시 보험사에 알려야 합니다.
직업 급수를 손해보험사에서는 상해급수라고 표현합니다.
상해 위험도에 따라 상해 특약의 보험료가 달라집니다.
질병 특약은 성별과 나이만 같으면 동일하므로 직업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상해만 바뀝니다.
상해 급수가 바뀌면
1. 상해 특약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 인하되거나
2. 상해 특약에 대한 추징금이 발생하거나 / 환급금이 발생하거나
상해 급수가 바뀌었는데 알리지 않은 상태로 상해 사고가 발생하면
상해 보험금은 삭감되어 지급됩니다.
'직업·직무 변경 통지 의무'
계약 체결 후 피보험자의 직업·직무 변경 등으로 위험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경우에는
보험료로 증가하거나 감소하기 때문에 반드시 보험사에 이를 알려야 합니다.
보험 기간 중 아래와 같은 변경 사실이 있는 경우
가.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 현재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경우
- 직업이 없는 자가 취직한 경우
- 현재의 직업을 그만둔 경우
나. 피보험자의 운전 목적이 변경된 경우
예) 자가용에서 영업용으로 변경, 영업용에서 자가용으로 변경 등
다. 피보험자의 운전 여부가 변경된 경우
예) 비운전자에서 운전자로 변경, 운전자에서 비운전자로 변경 등
라. 이륜 자동차(개인형 이동 장치 포함) 또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상시 변경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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