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실비보험 청구했는데 건강보험 납부 내역서를 요청하면서 의료보험 환급대상인지 확인한다는데요.
환급받으면 제가 청구한 병원비는 못 받는 건가요?
수술비 청구했어요.
답변
○ 본인 부담 상한제란?
-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중 연간 본인 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소득 분위(월 건강보험료 기준)에 따라 정해진 상한 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 보험금 청구 시 유의사항
- 본인 부담 상한제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받을 수 있는 본인 부담 상한 초과 금액은 약관상 보장 제외 대상입니다.
실비보험은 약관에 따라 '본인 부담금 상한제'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으로부터 환급(급여) 받을 테니 우리는 보상하지 않겠다는 취지입니다.
보험사로부터 비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차피 질문자님 입장에서 손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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