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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A

DB손해보험에 2009년 11월에 가입한 실비가 있습니다. 재활센터에서 재활운동과 치료를 받게 되면 2세대 실비에서 보장이 될까요?

by Expert991 2024.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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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DB손해보험에 2009년 11월에 가입한 실비가 있습니다.

2세대 실비인데 허리가 안 좋아서 병원을 갔더니 디스크 시술을 하기엔 아직 나이가 어리다고 재활센터에서 치료받는 걸 권유해 주시더라고요.

재활센터에서 재활운동과 치료를 받게 되면 2세대 실비에서 보장이 될까요?

 

 

 

 

답변

DB손해보험에 2009년 11월에 가입한 실비가 있습니다.

-> 2009년 11월 실비는 2세대 3년 갱신형 실비로 입원 시 급여 90%, 비급여 90%를 보장합니다.

-> 외래 : 의원은 1만 원 공제, 병원은 1만 5천 원 공제, 상급종합병원은 2만 원 공제

-> 약제비 : 8천 원 공제

병원 내에 있는 물리치료실(재활센터)의 경우에는 실비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그 외의 재활센터 특히 단독으로 재활센터, 운동센터, 교정센터 등은

치료 목적이라 하더라도 실비보험의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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