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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유병자 실비보험 가입자입니다.
응급의학 관리료 61,970원은 유병자 실비보험에서 청구가 왜 안 되는 건가요?
답변
비응급 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방문 시
-> 응급실 이용료는 보상하지 않음
-> 2016년 1월부터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에서 발생한 응급관리료는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1. 보상 가능 : 일반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았거나, 상급종합병원 응급환자로 분류되었을 경우
2. 보상 불가능 :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에서 비응급 환자로 분류되었을 경우
+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응급의료관리료로서 전액 본인 부담금에 해당하는 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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