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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A

전세 사는 중인데 아들이 놀다가 장난감을 던져서 창문에 금이 갔어요. 이것도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이 되나요? 벽지는 당연히 안 되겠죠?

by Expert991 2024.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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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세 사는 중인데 아들이 놀다가 장난감을 던져서 창문에 금이 갔어요. 

이것도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이 되나요? 

벽지는 당연히 안 되겠죠?

 

 

 

 

답변

일반적으로 월세나 전세는 내 집이 아니니까 여기에서 발생한 손해는 보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질문자가 월세 또는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의 손해에 대해서는

안타깝게도 가족 일상생활 중 배상 책임 특약에서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질문자께서 사용 중이신 집이 자가가 아닌 월세 또는 전세라서 타인의 소유가 맞지만

일상생활배상 책임 특약은 피보험자의 소유 재산뿐만 아니라

사용 또는 관리 중인 재산에 대해서도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면책사유)로 정해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다른 집에 피해를 줬다면 보상이 가능하지만

지금의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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