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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표피 낭종 제거 수술을 받고 보험청구하려고 하는데 근육층까지 포함돼야 1종 수술비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단명에 근육층 일부라고 적혀있어도 1종에 포함될까요?
답변
표피 낭종
1. 실비
2. 질병수술비
3. 피부질환 수술비
4. 1~5종 수술비 중 1종(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 단, 근육층까지 절제를 해야 됨
수술의 깊이가 근층에 달했다면 가능합니다.
수술확인서에 명기되는 건 대부분 '피부 양성종양 적출술'로 기재되는데요.
여기에 근육층을 포함한다는 내용이 수술확인서에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받기가 쉽지는 않을 테니 담당 설계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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