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4세대 실손보험은 이전 입원 5천 통원 25만 원 약제 5만 원 이런 식으로 구분되는 게 아니라 입/통원 합산으로 5천이라서 통원도 하루에 5천만 원까지 보장된다는 내용인가요?
통원은 20 만한 도라고 적혀있고 도대체 뭐가 맞는 말인가요?
그리고 약제비는 이제 사라진 건가요?
답변
4세대 실비보험은 다음과 같습니다.
1년 갱신, 5년 재가입
비급여 1년간 100만 원 이상 청구 시 다음 해 1년간 보험료 할증(100~300%)
1. 입원
급여 80%, 비급여 70%
2. 통원(외래, 약제비 합쳐짐)
의원, 병원은 급여 최소 1만 원 공제(1만 원과 20% 중 큰 금액 공제) / 비급여 최소 3만 원 공제(3만 원과 30% 중 큰 금액 공제)
종합병원, 대학병원 급여 최소 2만 원 공제(2만 원과 20% 중 큰 금액 공제) / 비급여 최소 3만 원 공제(3만 원과 30% 중 큰 금액 공제)
3. 3대 비급여(도수, 증식, 체외 충격파 / 주사 / MRI, MRA)
최소 3만 원 공제(3만 원과 30% 중 큰 금액 공제)
그러니까 의원이나 병원을 가시면
급여는 최소 1만 원(그 이상 공제할 수도 있음)
비급여는 최소 3만 원(그 이상 공제할 수도 있음)
4세대 실비보험 보험금 계산 방법(입원, 통원, 비급여 3종)
4세대 실비보험의 보험금 계산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4세대 실비보험의 구성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계약(상해 급여, 질병 급여) 2) 선택계약(상해 비급여, 질병 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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