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비응급환자 상급종합병원 응급실 비용 실비 처리 가능한가요?
새벽에 열이 39도에서 떨어지지 않아 근처 대학병원 응급실을 방문했습니다.
찾아보니 제가 방문했던 대학병원 응급실은 상급종합병원으로 분류되더라고요.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보니 총 진료비 27만 원에 본인 부담금이 7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인터넷을 보니 본인 부담금이 나오게 된다면 비응급 환자로 분류되고 이 경우 실비 청구를 못 받는다고 하던데 제 경우도 실비 처리를 못 받을까요?
제가 가입한 실비는 3세대입니다.
답변
상급종합병원의 응급실을 이용할 경우
실비보험은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 2016년 1월 이전 가입자의 경우
응급, 비응급 상관없이 모두 청구 가능
✔ 2016년 1월 ~ 2021년 6월 가입자의 경우
ㄱ. 보상 가능 : 일반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았거나, 상급종합병원 응급환자로 분류되었을 경우
(상급종합병원 진료비 영수증 중 급여항목에 '전액 본인 부담금'항목이 없다면 응급환자로 청구 가능)
ㄴ. 보상 불가능 :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에서 비응급 환자로 분류되었을 경우
✔ 2021년 7월 이후 가입자의 경우
ㄱ. 보상 가능 : 일반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았거나, 상급종합병원 응급환자로 분류되었을 경우
ㄴ. 보상 불가능 :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에서 비응급 환자로 분류되었을 경우
+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응급의료관리료로서 전액 본인 부담금에 해당하는 의료비
질문자님은 2016년 1월 이후 가입자이므로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응급의료관리료로서 전액 본인 부담금에 해당하는 의료비는 보상이 불가합니다.

끝.
가입시기별 실비보험 응급실 이용 시 보상 여부
이번 시간에는 실비보험 가입시기에 따른 응급실 이용 시 보상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 2016년 1월 이전 실비보험 가입자 2016년 1월 이전 실비보험 가입자는 -> 응급, 비응급 모두 실
hyeonsik0523.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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