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옛날에 가입한 실비는 한방병원 비급여 부분도 적용이 되는 건가요?
착한 실비라고 해서 다시 새로 가입한 지 몇 년 안 됐는데 병원 와보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답변
옛날이라는 기준은 없습니다.
실비는 정확하게 몇 년, 몇 월에 가입했는지에 따라
보장내용, 면책기간, 본인 부담금이 달라집니다.
실비보험에서 한의원, 한방병원 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2009년 8월 이전 실비보험 가입자
ㄱ. 상해 입원 실비 : 상해로 한의원, 한방병원 입원하면 100% 보상
ㄴ. 상해 통원 실비 : 상해로 한의원, 한방병원 통원하면(외래, 약제) 면책
ㄷ. 질병 입원 실비 : 질병으로 한의원, 한방병원 입원하면 100% 보상
ㄹ. 질병 통원 실비 : 질병으로 한의원, 한방병원 통원하면(외래, 약제) 면책
ㅁ. 일반 상해의료비 실비 : 상해로 입원하거나 통원하면 100% 보상
2009년 8월 이전 실비는(일반 상해의료비가 아닌 이상)
통원인 경우(외래, 약제) 실비에서 면책입니다.
한의원, 한방병원에 통원하면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2009년 8월 이후 실비보험 가입자
한의원, 한방병원 치료는 급여 비용만 보상합니다.
비급여 비용은 면책입니다.
입원, 통원(외래, 약제) 모두 급여 비용만 보상합니다.
# 옛날에 가입한 실비는 한방병원 비급여 부분도 적용이 되는 건가요?
-> 질문자님이 2009년 8월 이전 실비보험 가입자라면 상해나 질병으로 입원하면 급여, 비급여 100% 보상
-> 질문자님이 일반 상해의료비 가입자라면 입원, 통원(외래, 약제)에 대해서 급여, 비급여 100% 보상
-> 질문자님이 2009년 8월 이후 실비보험 가입자라면 비급여 비용은 전액 면책
질문자님이 2009년 8월 이전에 질병이나 상해로 한의원, 한방병원에 입원하거나
일반 상해의료비 가입자가 아닌 이상...
=> 한의원, 한방병원 비급여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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