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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 실비가 현재 2세대 실비인데요.
2009년 10월 이전 가입자들은 모두 1세대 실비라던데 저는 2009년 8월 가입자인데 왜 2세대 실비인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답변
2009년 7월까지 판매된 실비 = 1세대
2009년 8월 ~ 9월까지 판매된 실비 = 유예기간 중 판매 실비로 최초 3년 갱신 시점이 지나면 2세대로 바뀜
1. 최초 3년간만 예전 보장 혜택으로 보상을 해 줍니다.
2. 3년이 지나서 처음으로 갱신을 하게 되면
입원 한도가 5,000만 원으로 변경 / 입원 시 100% 보상에서 90% 보상으로 변경
통원 한도가 25만 원으로 변경 / 외래는 병원 크기에 따라 1~2만 원의 본인 부담금 공제 / 약 값은 따로 8,000원의 본인 부담금 공제로 변경
충분한 사전 공지 없이 갑자기 100% 실비에서 바뀌는 바람에 8~9월 가입자는 유예기간을 두고
처음 3년만 100% 실비를 적용해 주고 첫 갱신 이후부터는 바뀐 실비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질문자님은 2세대 실비입니다.
2009년 8월 1일 ~ 2009년 9월 30일 실비보험 가입자(유예 기간)
2009년 8월 1일부터 2009년 9월 30일 사이에 실비를 가입하신 분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유예 기간 실비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보는 시점이 있습니다.
hyeonsik0523.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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