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2014년부터 꾸준하게 몇 달씩 해외 출장을 다녔는데 해외에 출국해있는 동안에 실손의료보험 환급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2020년도에 실손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사로 갈아탔는데 그전에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나요?
아니면 해지를 했으니 받을 수 없나요?
답변
1. 2009년 10월 표준화 실손(실비) 가입자부터 적용 가능
2. 2016년 1월부터 출국한 기간부터 환급 적용 가능
3. 해외 체류 3개월 이상인 경우
4. 실손 의료비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중지하거나
5. 귀국 후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실손 의료비 특약의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실손특약에 대한 보험료만 해당)
6. 해외 체류 기간 동안 실손 청구 이력이 없는 경우에 한합니다.
7. 귀국 후 3년 이내 신청 가능합니다.
✔ 해외 장기 체류 시 귀국 후 실손(실비) 보험 환급방법
1. 필요서류 : 출입국 사실증명원 / 신분증
-> 발급기관 : 출입국 관리사무소 / 주민센터 / 민원24
주민센터에 신분증 제출 후 발급 신청하면 수수료 2천 원이 발생합니다.
민원24 인터넷 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시면 무료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2. 가입한 보험사에 증빙서류 제출하시면 해외 체류 기간 동안 실손(실비) 특약의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귀국 후 3년 이내 신청 가능한데 이미 3년이 지났다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실손보험 해외 장기 체류 중지제도
'실손보험 해외 장기 체류 중지제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해당 조건은 종합보험에 실손(실비) 특약을 넣어서 가입하신 분들은 실손 특약의 보험료만 해당이 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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