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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A

2014년부터 꾸준하게 몇 달씩 해외 출장을 다녔는데 해외에 출국해 있는 동안에 실손의료보험 환급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지금은 다른 회사로 갈아탔는데 받을 수 없나요?

by Expert991 2024.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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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14년부터 꾸준하게 몇 달씩 해외 출장을 다녔는데 해외에 출국해있는 동안에 실손의료보험 환급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2020년도에 실손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사로 갈아탔는데 그전에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나요?

아니면 해지를 했으니 받을 수 없나요?

 

 

 

 

답변

1. 2009년 10월 표준화 실손(실비) 가입자부터 적용 가능​

2. 2016년 1월부터 출국한 기간부터 환급 적용 가능

​3. 해외 체류 3개월 이상인 경우

​​4. 실손 의료비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중지하거나

​5. 귀국 후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실손 의료비 특약의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실손특약에 대한 보험료만 해당)

​​6. 해외 체류 기간 동안 실손 청구 이력이 없는 경우에 한합니다.

​7. 귀국 후 3년 이내 신청 가능합니다.

✔ 해외 장기 체류 시 귀국 후 실손(실비) 보험 환급방법

1. 필요서류 : 출입국 사실증명원 / 신분증

-> 발급기관 : 출입국 관리사무소 / 주민센터 / 민원24

주민센터에 신분증 제출 후 발급 신청하면 수수료 2천 원이 발생합니다.

민원24 인터넷 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시면 무료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2. 가입한 보험사에 증빙서류 제출하시면 해외 체류 기간 동안 실손(실비) 특약의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귀국 후 3년 이내 신청 가능한데 이미 3년이 지났다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실손보험 해외 장기 체류 중지제도

'실손보험 해외 장기 체류 중지제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고로 해당 조건은 종합보험에 실손(실비) 특약을 넣어서 가입하신 분들은 실손 특약의 보험료만 해당이 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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