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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가 건강검진 받으면서 대장내시경을 하기 위해 수면으로 진행하고 실비 청구했는데 위내시경 수면비를 제하고 50%밖에 환급 못 받는 게 맞는 건가요?
답변
네, 약관에는 건강검진은 보상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으니까요.
(이상 소견에 따라 발생한 추가 의료비만 보상)
수면 비용까지 온전하게 다 받으시려면
건강검진 때 추가해서 받는 게 아니라
그냥 평상시에 내과에 가서 증상을 얘기하고 의사와 상담 후에 의사 권유로 내시경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럼 검사 결과 이상 유무와 관계없이 보상이 가능하며
수면 비용까지도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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