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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A

4세대 실비보험 가입자입니다. 병원으로 통원해서 21,000원 나왔고 약제비는 19,300원 나왔습니다. 실비 청구하면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나요?

by Expert991 2023.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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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4세대 실비보험 가입자입니다.

 

병원으로 통원치료했고요.

진료비는 21,100원 나왔고

약제비 : 44,870

본인 부담금 : 10,900

보험자 부담금 : 25,570

비급여 및 전약 본인 부담금 : 8,400

결제금액은 외래 21,000원과 약제비 19,300원인데 얼마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답변

담보명이 질병 급여 형 실손 의료비(기본형)(갱신형)인데

-> 4세대 실비보험(2021년 7월부터 판매 중)

-> 3세대까지는 외래 따로 약제비 따로였지만 4세대부터는 외래와 약제비가 통합되었습니다.

4세대부터는 급여와 비급여를 각각 계산합니다.

의원과 병원으로 다녀온 경우에는 다음 2가지 중 큰 금액을 공제합니다.

1. 급여 공제

1만 원 vs 보장 대상 의료비(외래 급여 비용과 약제비 급여 비용의 합산액)의 20%

2. 비급여 공제

3만 원 vs 보장 대상 의료비(외래 비급여 비용과 약제비 비급여 비용의 합산액)의 30%

통원치료했고요.

진료비는 21,100원 나왔고(전액 급여겠죠?)

급여 본인 부담금 : 10,900

비급여 및 전약 본인 부담금 : 8,400

약 값은 총 19,300원

1. 급여 공제

1만 원 vs 급여 외래 21,100원과 급여 약제비 10,900원의 합산액 32,000원의 20%인 6,400원

둘 중 1만 원이 크므로 1만 원 공제

=> 급여 32,000원 - 1만 원 = 22,000원 보상

2. 비급여 공제

3만 원 vs 비급여 외래 0원과 비급여 약제비 8,400원의 합산액 8,400원의 30%인 2,520원

둘 중 3만 원이 크므로 3만 원을 공제해야 되는데... 비급여 합산액이 3만 원 이하로 보상 불가

결국 최종 보상 금액은 22,000원입니다.

 

 

4세대 실비보험 보험금 계산 방법(입원, 통원, 비급여 3종)

4세대 실비보험의 보험금 계산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4세대 실비보험의 구성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기본계약(상해 급여, 질병 급여) ​ ​ 2) 선택계약(상해 비급여, 질병 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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