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4세대 실비보험 가입자입니다.
병원으로 통원치료했고요.
진료비는 21,100원 나왔고
약제비 : 44,870
본인 부담금 : 10,900
보험자 부담금 : 25,570
비급여 및 전약 본인 부담금 : 8,400
결제금액은 외래 21,000원과 약제비 19,300원인데 얼마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답변
담보명이 질병 급여 형 실손 의료비(기본형)(갱신형)인데
-> 4세대 실비보험(2021년 7월부터 판매 중)
-> 3세대까지는 외래 따로 약제비 따로였지만 4세대부터는 외래와 약제비가 통합되었습니다.
4세대부터는 급여와 비급여를 각각 계산합니다.
의원과 병원으로 다녀온 경우에는 다음 2가지 중 큰 금액을 공제합니다.
1. 급여 공제
1만 원 vs 보장 대상 의료비(외래 급여 비용과 약제비 급여 비용의 합산액)의 20%
2. 비급여 공제
3만 원 vs 보장 대상 의료비(외래 비급여 비용과 약제비 비급여 비용의 합산액)의 30%
통원치료했고요.
진료비는 21,100원 나왔고(전액 급여겠죠?)
급여 본인 부담금 : 10,900
비급여 및 전약 본인 부담금 : 8,400
약 값은 총 19,300원
1. 급여 공제
1만 원 vs 급여 외래 21,100원과 급여 약제비 10,900원의 합산액 32,000원의 20%인 6,400원
둘 중 1만 원이 크므로 1만 원 공제
=> 급여 32,000원 - 1만 원 = 22,000원 보상
2. 비급여 공제
3만 원 vs 비급여 외래 0원과 비급여 약제비 8,400원의 합산액 8,400원의 30%인 2,520원
둘 중 3만 원이 크므로 3만 원을 공제해야 되는데... 비급여 합산액이 3만 원 이하로 보상 불가
결국 최종 보상 금액은 22,000원입니다.
4세대 실비보험 보험금 계산 방법(입원, 통원, 비급여 3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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