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2세대 실비보험은 동일 질병으로 입원하면 5천만 원 내에서 보상되고 통원하면 따로 25만 원 내에서 보상 처리 되는 건가요?
2세대 실손보험은 입원 시 1년 동안 5천만 원, 통원 시 하루 25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같은 질병으로 입원하여 치료도 하고 퇴원 후 통원도 하면 1년 동안 총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사용 가능한가요?
입원 시에는 5천만 원 한도 내 통원은 25만 원 / 1일 한도 내( 1년 180회)에 적용이 되나요?
답변
입원 시에는 5천만 원 한도 내
통원은 25만 원 /일 한도 내( 1년 180회)에 적용이 되나요?
-> 네, 각각입니다.
-> 입원은 입원대로, 통원은 통원대로 각각 적용합니다.
# 참고사항
입원 시 발생한 본인 부담금이 1년에 2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 예시
입원하고 퇴원할 때 2,000만 원을 결제했습니다.
급여는 500만 원이고 비급여는 1,500만 원입니다.
1. 2009년 8월 ~ 2015년 8월 : 본인 부담금 200만 원 발생
향후 발생하는 초과 금액부터는 회사가 부담합니다.
-> 실비 청구 시 : 1,800만 원을 보상받게 됩니다.
2. 2015년 9월 ~ 2021년 6월 : 급여 500만 원의 10%인 50만 원 + 비급여 1,500만 원의 20%인 300만 원 = 350만 원
200만 원을 초과했으므로 초과금 150만 원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 실비 청구 시 : 원래 받아야 하는 금액 1,650만 원 + 회사가 부담하는 150만 원 = 1,800만 원을 보상받게 됩니다.
실손 의료비보험, 매년 계약 해당일로부터 2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어떻게 될까요?
실비 약관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다만, 급여 중 본인 부담금의 10% 해당액과 비급여 중 본인 부담금의 20% 해당액을 합산한 금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 해당일로부터 기산하여 연간 200만
hyeonsik0523.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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