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Web발신] 국민은행계좌 압류등록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동부'라고 문자가 왔고 통장이 다 막혔어요.
왜 그런 걸까요?
답변
체납기간에 관계없이 월별 보험료의 총 체납 횟수가 6회 이상인 경우
그 체납된 보험료가 완납될 때까지 해당 가입자 등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지속적인 체납 시 압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 체납내역은 개인정보 확인 후 안내 가능합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공단 홈페이지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공동인증서 로그인)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bd05500m01.do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압류절차>
1) 압류예고통지(납부최고서)
2) 압류예고통지(납부최고서) 후 체납자가 보험료 등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자의 자산을 압류한다
3) 압류 후에 체납자 및 그 재산의 이해관계자 등에 자산이 압류되었음을 통지한다.
4) 등기우편물 환부거절제도 시행에 관한 사항
- 대상 : 우편물관리센터 서식목록 중 압류예고통지서, 재산압류통지서, 채권압류통지서 등 등기로 발송하는 모든 우편물
<압류예고통지(납부최고서)를 송달하지 않고 압류 가능한 경우>
- 법 제81조 제4항 단서 및 시행령 제46조의 5의 경우로서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국세,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는 경우
- 강제집행을 받는 경우
- 「어음법」및 「수표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치처분을 받은 경우
- 경매가 시작된 경우
- 법인이 해산한 경우
- 재산 은닉·탈루, 거짓 계약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분할납부 승인이 취소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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