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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A

2세대 실비보험 계산 어떻게 하나요? 병원급에 따라서 1만 원, 1만 5천 원, 2만 원 공제, 약제비는 8천 원 공제인데요. 제 계산이 맞는지 봐주세요.

by Expert991 2023.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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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세대 실비보험 계산 어떻게 하나요?

병원급에 따라서 1만 원, 1만 5천 원, 2만 원 공제, 약제비는 8천 원 공제인데요.

제 계산이 맞는지 봐주세요.

 

 

 

9/27 급여 53,400 - 의원급 10,000 = 수령액 43,400원

 

 

10/10 급여 3,700 / 약제비 4,100 = 수령액 0원

 

 

10/11 급여 + 비급여 82,400원 - 종합병원급 15,000원

= 수령액 67,400원

 

 

10/12 급여 + 비급여 39,940 - 종합병원급 15,000원

약제비 급여+비급여 = 5,520

= 수령액 24,940원

 

 

10/19 급여 + 비급여 124,090 - 종합병원급 15,000원

약제비 급여 + 비급여 = 2,920

= 수령액 109,090 원

 

 

 

1) 총 수령액이 43,400원 + 67,400원 + 24,940원 + 109,090원 = 244,830원이 맞나요?

2) 약제비는 급여랑 비급여 합쳐서 8천 원이 안 넘으면 청구할 필요가 없나요?

 

 

 

 

답변

2세대 실비(2009년 8월 ~ 2017년 3월까지 판매)

2세대 실비 중에서 의원 1만 원, 병원 1만 5천 원, 상급종합병원 2만 원은 2009년 8월 ~ 2015년 8월입니다.

9/27 급여 53,400 - 의원급 10,000 = 수령액 43,400원

10/10 급여 3,700 / 약제비 4,100 = 청구 불가

10/11 급여 + 비급여 82,400원 - 종합병원급 15,000원 = 수령액 67,400원

10/12 급여 + 비급여 39,940 - 종합병원급 15,000원 = 수령액 24,940원

약제비 급여+비급여 = 5,520 = 청구 불가

10/19 급여 + 비급여 124,090 - 종합병원급 15,000원 = 수령액 109,090 원

약제비 급여 + 비급여 = 2,920 : 청구 불가

1) 총 수령액이 43,400원 + 67,400원 + 24,940원 + 109,090원 = 244,830원이 맞나요?

-> 네, 맞습니다.

2) 약제비는 급여랑 비급여 합쳐서 8천 원이 안 넘으면 청구할 필요가 없나요?

-> 네,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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