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2세대 실비보험 계산 어떻게 하나요?
병원급에 따라서 1만 원, 1만 5천 원, 2만 원 공제, 약제비는 8천 원 공제인데요.
제 계산이 맞는지 봐주세요.
9/27 급여 53,400 - 의원급 10,000 = 수령액 43,400원
10/10 급여 3,700 / 약제비 4,100 = 수령액 0원
10/11 급여 + 비급여 82,400원 - 종합병원급 15,000원
= 수령액 67,400원
10/12 급여 + 비급여 39,940 - 종합병원급 15,000원
약제비 급여+비급여 = 5,520
= 수령액 24,940원
10/19 급여 + 비급여 124,090 - 종합병원급 15,000원
약제비 급여 + 비급여 = 2,920
= 수령액 109,090 원
1) 총 수령액이 43,400원 + 67,400원 + 24,940원 + 109,090원 = 244,830원이 맞나요?
2) 약제비는 급여랑 비급여 합쳐서 8천 원이 안 넘으면 청구할 필요가 없나요?
답변
2세대 실비(2009년 8월 ~ 2017년 3월까지 판매)
2세대 실비 중에서 의원 1만 원, 병원 1만 5천 원, 상급종합병원 2만 원은 2009년 8월 ~ 2015년 8월입니다.
9/27 급여 53,400 - 의원급 10,000 = 수령액 43,400원
10/10 급여 3,700 / 약제비 4,100 = 청구 불가
10/11 급여 + 비급여 82,400원 - 종합병원급 15,000원 = 수령액 67,400원
10/12 급여 + 비급여 39,940 - 종합병원급 15,000원 = 수령액 24,940원
약제비 급여+비급여 = 5,520 = 청구 불가
10/19 급여 + 비급여 124,090 - 종합병원급 15,000원 = 수령액 109,090 원
약제비 급여 + 비급여 = 2,920 : 청구 불가
1) 총 수령액이 43,400원 + 67,400원 + 24,940원 + 109,090원 = 244,830원이 맞나요?
-> 네, 맞습니다.
2) 약제비는 급여랑 비급여 합쳐서 8천 원이 안 넘으면 청구할 필요가 없나요?
-> 네,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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