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엄마가 눈이 불편해서 안과 갔다가 녹내장 소견받고 진료비 115,900원에 약값 138,500원이 나와서 실비 청구했는데요.
진료비는 100,900원에 약 값은 5만 원만 지급되었어요.
왜 약 값은 5만 원밖에 지급을 안 해주는 걸까요?
답변
최소 공제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2009년 8월 이후 실비는(가입 시기별 공제금은 다름)
1. 의원은 최소 1만 원 공제
2. 병원은 최소 1만 5천 원 공제
3. 상급종합병원은 최소 2만 원 공제
4. 약제비는 최소 8천 원 공제
녹내장 소견 받고 진료비 115,900원
-> 병원 공제금 15,000원을 빼면 100,900원
=> 진료비는 100,900원 지급 : 맞게 지급
약값 138,500원이 나와서 실비 청구했는데요
-> 약 값은 최대 5만 원 한도라서 5만 원 보상입니다.
=> 약 값은 50,000원 지급 : 맞게 지급
2009년 8월 ~ 2021년 6월 실비는
외래 한도 25만 원
약제비 한도 5만 원
약제비 한도가 5만 원이라 5만 원을 초과한 약제비는 최대 5만 원 보상이라 맞게 지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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