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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만기가 된 우체국 연금저축보험도 과세하나요?
95년, 96년 가입한 우체국 연금저축 보험이 21년도에 만기가 되었는데, 일시금으로 찾아도 되고 5년간 나누어 받아도 된다고 하여 당시 1회만 수령하고 경제생활을 못할 때 찾으려고 지금까지 찾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금수령 기간을 초과하거나 연 1,200만 원 이상 분에 대해 종합소득을 신고 대상(과세)이라는데 맞나요?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찾아야 할 텐데 그동안 안 찾은 것까지 과세라니 황당하네요.
답변
연금저축보험은
연금 개시 전 중도해지 시에는
해지환급금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보험료를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을 차감한 후
16.5%(지방 소득세 포함)를 기타 소득세로 부과하게 됩니다.
1) 장점 : 연금 납입 기간 동안 세제 혜택을 받습니다.( 연 400만 원 한도로 13.2% 세액공제)
2) 단점 : 수령할 때 연금 소득세(5.5%)가 과세됩니다.
*만 55세 ~ 69세 수령 : 5.5%
*만 70세 ~ 79세 수령 : 4.4%
*만 80세 이상 : 3.3%
*중도 해지 시 기타 소득세 16.5%를 내야 합니다.
세제 적격(세액공제)과 세제 비적격(비과세)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저축보험 중 세액 공제가 가능한 상품과 비과세가 가능한 상품의 차이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ㄱ) 세제 적격 : 연금저축보험 1) 장점 연금 납입 기간 동안 세제 혜택을 받습니다.( 연 4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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