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차끼리 부딪혀서 4(본인) : 6(상대) 각각 상대 보험으로 대인/대물 처리 중에 있는데요.
제 보험은 차 보험으로 진행 중입니다.
궁금한 건 자동차보험이 아닌 실비와 운전자 보험도 청구할 수 있나요?
여기에다가도 진료비를 청구해도 되는 건가요?
답변
1. 실비
2009년 8월 이전 일반 상해의료비라는 실비를 가입하셨다면
과실 여부 관계없이 자동차 사고로 발생한 병원비의 50%를 중복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상해의료비 가입자가 아니라면
본인 과실이 있으면 보상 가능
본인 과실이 없으면 보상 불가
-> 질문자님은 본인 과실이 있으므로 실비 청구 가능합니다.
2. 실비 이외의 특약(해당 특약 가입 시, 해당 시)
골절진단비, 골절 수술비, 상해수술비, 상해입원일당, 교통사고 입원일당, 자동아 사고 부상 치료비 등
이런 특약들에서도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입시기별 실비보험 자동차 사고(교통사고) 보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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