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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A

저희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눈썹 부분이 찢어져서 봉합을 했습니다. 어린이집 원장님이 카드를 주셔서 그걸로 결제를 했는데요. 저희 아이 실비보험으로도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by Expert991 2023.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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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저희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눈썹 부분이 찢어져서 봉합을 했습니다.

어린이집 원장님이 카드를 주셔서 그걸로 결제를 했는데요.

저희 아이 실비보험으로도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실비가 나온다면 어린이집에 돌려줘야 하는 건지 중복으로 안돼서 실비 청구하면 안 되는 건지 너무 궁금합니다.

 

 

답변

이런 경우는 중복 보상이 가능합니다.

​✔ 예시​

1) 태권도 학원에서 다쳐서 처리된 것(학원배상, 다친 사람의 개인 실비)

2) 산책 중 개한테 물렸을 때(개 주인이 가입한 가족일상 배상 책임, 물린 사람의 개인 실비)

3) 학교에서 다쳐서 안전공제회 보험에서 보상을 받은 경우(학교 안전 공제회 보험, 다친 사람의 개인 실비)

​2가지는 별개의 개념이므로(배상 책임, 개인 실비 보상) ​

두 곳에서 모두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 배상과 개인보험은 별개의 개념이므로

각각 청구가 가능합니다.

​배상 의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더라도

질문자님이 개인적으로 가입하신 실비의 보험금을 별도로 다시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즉, 손해배상을 받는 것과 보험금을 받는 것은

중복 배상도, 중복보험도 아니므로

각각 별개로 2가지 다 보상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어린이집에 가입된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 + 아이가 개인적으로 가입한 실비보험 등으로 처리

=> 이렇게 중복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배상 책임, 개인 실비는 다른 개념이라 각각 청구 가능

누구 카드로 결제했는지는 상관없습니다.

필요한 서류만 챙겨서 청구하시면 됩니다.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의 서류를 챙겨서 개인 실비 청구하시고

그걸 어린이집에 제출하면 어린이집에 가입된 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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