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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 2017년 4월 이후 실비 가입자(주사료 계산) 3편

by 프로페셔널's 2020.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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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편에 이어서 오늘은 3편입니다.

 

고객께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비급여 주사를 맞았는데 본인이 가입한 실비에서 얼마를 보상받을 수 있는지...

그래서 다시 한번 꼼꼼하게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물론 계산까지 해 드렸고요.

오늘 오전 10시 50분에 보험금을 청구하셨고 1시 20분에 보험금 지급이 되었습니다.

빠르죠?

농협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럼 얼마의 병원비가 나왔고 어떻게 보험금 지급이 되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고객은 2017년 4월 이후 실비 가입자입니다.

아시죠?

2017년 4월 1일부터 비급여 특약 3개가 따로 분리가 되었습니다.

즉, 실비를 계산할 때 비급여 특약 3개는 따로 계산을 합니다.

총 2번의 계산을 하여 합산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수증을 살펴볼게요.

의원으로 내원을 하셨고

급여 : 42,400원

비급여 140,000원(이 중에서 비급여 주사료는 9만 원)

총 병원비 : 182,400원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먼저 비급여 주사료를 계산합니다.

2) 비급여 주사료를 제외한 나머지 급여와 비급여를 계산합니다.

3) 1번과 2번을 합산하면 끝.

 

고객께 안내해드린 카톡

계산 방식을 살펴볼게요.

1) 비급여 주사료

9만 원의 30%인 27,000원 vs 2만 원 중 큰 금액인 27,000원을 공제합니다.

=> 비급여 주사료 9만 원 - 27,000원 = 63,000원 보상

2) 나머지 급여와 비급여 계산

급여 10% + 비급여 20% 합산액 vs 의원 기관의 공제금(의원 1만 원, 병원 1만 5천 원, 상급종합병원 2만 원) 중 큰 금액 공제

급여 42,400원의 10%인 4,240원 + 비급여 5만 원의 20%인 1만 원 = 14,240원

92,400원 - 14,240원 = 78,160원

3) 비급여 주사료 63,000원 + 78,160원 = 141,160원 보상

 

맞게 지급이 되었는지 볼까요?

141,160원 맞게 지급이 되었네요.

2017년 4월 이후 실비 가입자분들은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비급여 주사료 계산 + 나머지 급여와 비급여 계산 = 총 보험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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