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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마약범죄 수사계는 유튜버 ‘동네 지킴이’ A 씨를 공갈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A 씨는 마약사범 3명에게 “신상이 담긴 영상 유출을 막고 싶다면 영상을 사는 것도 방법이다”라며 수백만 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 한 피해자에게는 200만 원가량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현재 유튜브 관련 영상의 댓글을 닫아놓은 상태입니다.
A 씨는 “자발적으로 후원금을 건네받은 것일 뿐, 영상을 빌미로 금품을 요구한 적은 없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자기를 경찰에 신고한 사람한테 자발적으로 후원금을 보낸다고요?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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