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728x170
질문
치과진료차트 수기로 작성해 주셨는데 보험 제출용으로 쓸 수 있을까요?
보험 제출용인데 치과진료차트를 뽑아주셨는데 수기로 작성해 주셔서 이것도 보험 제출용으로 쓸 수 있을까요?
아마도 그럴 거예요.
답변
치아보험 청구 시 필요한 서류는
ㄱ. 진료기록부(의무기록지)
ㄴ. 치과진료확인서(확인서 내에 치아 번호 및 질병코드가 입력됨)
치과진료확인서는 치과에서도 발급이 되지만 보험사 홈페이지에 치과진료확인서의 양식이 별도로 존재합니다.
-> 보험사의 양식을 출력 받아서 의사에게 작성해 달라고 하면 서류 발급비용을 받지 않지만
-> 준비 없이 치과에 가서 치과 내의 치과진료확인서를 발급해 달라고 하면 발급비용을 받습니다.(2만 원 정도)
-> 미리 양식지를 한 장 출력해서 치료가 종결되는 날 가져가서 작성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의사선생님이 수기로 적어주신 치과진료확인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반응형
그리드형(광고전용)
'QnA'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실비보험 청구 시 필요한 처방전 재발급 되나요? (0) | 2020.11.19 |
---|---|
교통사고가 나서 입원했는데 운전자 보험으로 보험금 신청할 수가 있나요? (0) | 2020.11.19 |
지인이 갑자기 연락해 와서 보험 고객 등록한다고 본인인증을 해야 한다고 하네요. 일단 지인이라 주민번호랑 핸드폰 번호 알려줬는데 괜찮을까요? (0) | 2020.11.19 |
국가건강검진 분변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내시경 비용이 환급되나요? (0) | 2020.11.18 |
코블레이터 고주파 수술 시 실비 청구 가능한가요? (0) | 2020.11.1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