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보험 고객 등록
지인이 갑자기 연락 와서 가입은 아니고 고객 등록만 할 거라서 주민번호랑 핸드폰 번호를 알려달래요.
본인인증을 해야 되는데 무슨 동의 때문이라고 그러고...
일단 지인이라 주민번호랑 핸드폰 번호 알려줬는데 괜찮을까요?
답변
걱정하실까 봐 미리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설계사가 그거 가지고 뭐 할 수 있는 게 개뿔 없습니다.
가입설계를 위한 개인(신용) 정보 처리 동의서
-> 이 종이를 출력해서 고객 자필 서명을 받아 팩스로 보내서 처리하거나
-> 고객에게 인증번호를 보내서 고객의 인증번호를 입력해서 처리하거나
=> 둘 중 하나를 해야만 가입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가설계 말고 진설계 및 고객 등록)
=> 직접 서명을 받는 것보다는 당연히 인증번호를 보내서 처리하는 게 더 편하겠죠?
이를 동의하지 않는다면
고객 등록 : 불가
고객 등록이 불가하므로 : 심사도 넣을 수 없고
고객 등록이 불가하므로 : 청약서 발행도 당연히 불가
고객 등록이 불가하므로 : 보험 가입도 당연히 불가
고객 등록 및 심사를 넣기 위한 목적으로 보낸 것은 아니지만
보험에서 고객 등록을 하든 실손 조회를 하든 뭘 하든~
가입설계 정보 처리 동의를 받아야만 그다음 단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험 견적을 산출하기 위한 동의서이며
설계사가 조회할 수 있는 것은
타보험사에 가입된 실비, 운전자, 일상 배상 또는 정액 담보 누적 조회 정도입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고객의 주민번호를 알면 할 수 있는 것은
1) 고객 등록
2) 실손 담보 조회(실비, 운전자, 가족일상배상책임 가입 여부)
3) 정액 담보 업계 누적 조회(암 진단비, 골절진단비, 입원일당 등 얼마나 가입되어 있는지 등)
ㄱ. 실손 담보 조회
타사에 가입된 실비, 운전자, 가족일상배상책임
중복가입이 안 되는 이 3가지 담보들의 가입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ㄴ. 정액 담보 업계 누적 조회
암 진단비, 골절 진단비, 입원일당 등
누적 한도가 꽉 차면 더 이상 추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정액 담보의 업계 누적 한도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주민번호로 뭘 어찌할 수 있는 게 없으니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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