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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년에 정신과에서 ADHD 진단받고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았습니다.
실비 청구 시 필요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 내역서, 약제비 영수증' 전부 해당 병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을까요?
참고로 처방받았던 약은 메디키넷, 우울증 약이었습니다.
답변
2016년 1월 이후 판매된 실비보험부터 정신과 질환이 보장됩니다.
급여 비용만 보상 가능하고 비급여 비용은 면책입니다.
병원에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발급 가능합니다.
1. 원내 처방을 받은 경우에는
-> 병원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에 약제비가 입력되어 있고
2. 원외 처방을 받아서 약국에서 구입한 경우에는
-> 약국에서 약제비 영수증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은 원내 처방이므로 병원에서 서류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원무과에 요청하세요.
가입시기별 실비보험 정신과 질환 F코드 보상 여부(정신과 질환)
실손 의료비 보험 가입시기별 F코드 보상 여부 1) 2016년 1월 이전 가입자 F04~F99(F00~F03 치매는 보상) 정신과 질환에 관한 F코드는 치매를 제외하고 모두 면책입니다. 2) 2016년 1월 이후 가입
hyeonsik0523.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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