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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근 파절 : S02.54
뼈 이식 동반한 임플란트 식립
상해 수술비 200만 원 지급
✔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 : S02.54
오도독뼈를 씹다가 치아가 파절 됨
인공골 식립과 더불어 임플란트를 식립
K* : 골절 진단비 50만 원
D* : 골절 진단비 100만 원, 골절 수술비 100만 원(치조골 이식하면 받을 수 있음)
현* : 골절 수술비 70만 원, 상해 수술비 100만 원
메*츠 : 상해 수술비 100만 원
라*나 치아보험 : 임플란트 100만 원
그리고 병원비는 일반 상해의료비 가입자라서 100% 보상을 받았습니다.
✔ 치아의 다발성 파절 : S02.57 /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의 파절 : S02.54 / 치근을 포함한 치관의 파절 : S02.56
치아의 경우 치조골 이식술을 동반한 임플란트 치료 필요로 진단
골절 진단비(치아파절 포함) 20만 원
치아파절 진단비 30만 원
상해 수술비 100만 원
=> 150만 원 지급
상해로 치아 파절이 되어서 치조골 이식 후 임플란트 식립을 하신다면 상해 수술비 지급 가능
골절 수술비는 뼈이식술을 할 경우 지급가능
(과거 1~3종 수술비 중 2종에서도 보상 가능 = 치조골 이식수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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