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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요즘은 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면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피보험자의 동의 없이 계약자가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답변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 그 타인의 동의를 얻지 않거나 보험 증권을 소지하지 않으면 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
(「상법」 제649조제1항)
무조건 계약자가 보험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야만 해지를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타인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상품을 가입하고 나서 최초로 출력된 보험 증권(증권 원본이라 함)을 가지고
계약자가 보험사에 요구하면 계약의 일방적인 해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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