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최근에 수면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수면 다원 검사를 받고 실비보험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 '수면 무호흡 증후군' 수면다원 검사 시 국민건강보험 적용 여부
○ '수면 무호흡 증후군'은 수면 중에 코골이와 호흡 장애를 보이는 것으로
주간의 졸림증, 피로감, 정신 기능장애 등으로 교통사고, 작업 중 사고, 학습장애 등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치료를 받지 않는 경우 부정맥, 고혈압, 뇌졸중, 뇌기능장애 등 순환기-신경계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합니다.
- 다음 -
수면다원검사상 호흡 곤란 지수 (RDI: Respiratory Disturbance Index)가 15 이상인 경우,
수면다원검사상 호흡 곤란 지수 (RDI: Respiratory Disturbance Index)가 5 이상이면서
아래 1)중 하나 또는 2)에 해당하는 경우
- 아 래 -
1) 불면증, 주간 졸음, 인지 기능 감소, 기분장애, 고혈압, 빈혈성 심장질환, 뇌졸중의 기왕력
2) 산소포화도가 85% 미만일 때
✔ 실비보험 적용 여부
2016년 실비 약관이 명확화되었습니다.
2009년 8월 이후 실비 가입자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이 되는데요
수면 무호흡증 G47.3 질병코드로 코골이 수술을 받거나 수면다원검사를 했을 경우 실비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급여, 비급여 모두) / 단순 코 골음은 보상 제외
진단서에 G47(수면 무호흡증) 질병코드가 부여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수면 무호흡증의 진단은 없고 단순 코 골음은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 필요 서류
초진 기록지,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질병코드 기재된 수술확인서 또는 진단서
2016년 1월 이후 실비보험 약관 변경 내용(명확화) 신규 적용, 소급 적용
이번 시간에는 2016년 1월 이후 실비보험 약관에서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2가지로 구분됩니다. 1) 2016년 1월 이후 신규 가입자부터 적용되는지 2) 2009년 8월 이후
hyeonsik0523.tistory.com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