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QnA

2009년 9월에 실비를 가입했습니다. 본인 부담금이 어떻게 되나요?

by Expert991 2023. 1. 31.
반응형
728x170

 

 

 

 

질문

2009년 9월에 실비를 가입했습니다.

본인 부담금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2세대 1차 실비(2009년 8월 ~ 2015년 8월)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원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발생한 병원비의 90% 보상(급여 90%, 비급여 90%)

2) 외래

25만 원 한도 내에서 발생한 병원비에서 병원별 본인 부담금 공제 후 보상

의원 1만 원, 병원&종합병원 1만 5천 원, 상급종합병원 2만 원

3) 약제비

5만 원 한도 내에서 처방전 1건당 8천 원 공제 후 보상

 

실비(실손) 보험 변천사(주요 변경 시점)

​ ✔ 표준화 이전(2009년 8월 이전) 생명보험, 손해보험 약관 상이함 / 손해보험 회사별 약관 일부 상이함(디스크 / 신경계 적용 시점, 치과 질환 보상 여부 등) 1. 2001년 이전 입원 5백만 원 ~ 1천만

hyeonsik0523.tistory.com

.

 

내가 가입한 실비(실손) 보험은 몇 세대일까?

실비보험은 가입 시기에 따라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로 구분이 된다. ​ ​ 1. 1세대(표준화 이전) 2009년 7월 31일까지 실비보험을 가입한 사람이다. 8월과 9월은 유예기간 가입자이며 이 사람들

hyeonsik0523.tistory.com

.

 

1세대 ~ 3세대 실손 의료비 보험 가입시기별 본인 부담금 및 주요 특징 2

1) 1세대(2009년 8월 이전) ㄱ. 상해 의료비 입원 : 100% / 통원 : 100% ​ ㄴ. 상해 입원의료비 입원 : 100% ​ ㄷ. 상해 통원의료비 통원 : '외래+처방' 합산액에서 5천 원 공제 ​ ㄹ. 질병 입원의료비 입

hyeonsik0523.tistory.com

반응형
그리드형(광고전용)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