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2009년 9월에 실비를 가입했습니다.
본인 부담금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2세대 1차 실비(2009년 8월 ~ 2015년 8월)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원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발생한 병원비의 90% 보상(급여 90%, 비급여 90%)
2) 외래
25만 원 한도 내에서 발생한 병원비에서 병원별 본인 부담금 공제 후 보상
의원 1만 원, 병원&종합병원 1만 5천 원, 상급종합병원 2만 원
3) 약제비
5만 원 한도 내에서 처방전 1건당 8천 원 공제 후 보상
실비(실손) 보험 변천사(주요 변경 시점)
✔ 표준화 이전(2009년 8월 이전) 생명보험, 손해보험 약관 상이함 / 손해보험 회사별 약관 일부 상이함(디스크 / 신경계 적용 시점, 치과 질환 보상 여부 등) 1. 2001년 이전 입원 5백만 원 ~ 1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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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가입한 실비(실손) 보험은 몇 세대일까?
실비보험은 가입 시기에 따라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로 구분이 된다. 1. 1세대(표준화 이전) 2009년 7월 31일까지 실비보험을 가입한 사람이다. 8월과 9월은 유예기간 가입자이며 이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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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 3세대 실손 의료비 보험 가입시기별 본인 부담금 및 주요 특징 2
1) 1세대(2009년 8월 이전) ㄱ. 상해 의료비 입원 : 100% / 통원 : 100% ㄴ. 상해 입원의료비 입원 : 100% ㄷ. 상해 통원의료비 통원 : '외래+처방' 합산액에서 5천 원 공제 ㄹ. 질병 입원의료비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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