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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실효된 보험 살리고 보험금 청구해도 받을 수 있나요?
한화생명 보험금 미납으로 실효가 됐었고요.
맹장으로 인해 27일 입원해서 30일 퇴원했습니다.
30일 실효된 보험을 살렸는데 맹장으로 인한 부분을 보험금 청구를 하면 받을 수가 있나요?
아니면 실효된 기간이라 청구를 해도 받을 수가 없는 건가요?
답변
1) 보험의 보상은 실효가 되었더라고도, 해지되었더라도
보장 기간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합니다.
2) 위에도 적었듯이 실효 기간 중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효력이 없는 기간(실효)에 발생했기 때문에 부활을 하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부활의 경우에도
ㄱ. 실효가 된 당월에 부활하는 당월 부활(무심사, 무서류)
ㄴ. 실효가 된 해당 월을 넘겨서 부활하는 심사 부활
2가지가 있는데요
심사 부활의 경우에는 '계약 전 알릴 의무'를 보험사에 알리고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만 부활이 가능합니다.
# 결론
실효 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부활을 하셔도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부활 시 고지는 하셨나요?
고지를 하지 않았다면 심사 부활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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