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방금 실비 청구를 했습니다.
요즘은 모바일 앱으로 간편하게 청구를 할 수 있어서 편한데요
가져온 서류 사진만 찍어서 올리면 끝입니다.
(보험금 청구 사유, 보험금 받을 은행 및 계좌 입력)
청구 마지막 부분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채권 양도 사항 동의와 미동의
무슨 의미일까요?
채권 양도 사항
미동의 / 동의
피보험자(수익자) 본인은 임의 비급여 진료 행위 등과 같이
국민건강보험법 관련 규정에 위배되어 청구된 진료비는
피보험자의 질병(상해)를 치료한 병원의 부당이득임을 인지하고,
해당 치료행위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에
피보험자(수익자)가 치료 병원에 대해 가지는 부당이득 반환청구권(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하고,
원활한 채권행사를 위해 채권양도 통지 권한을 보험사에게 위임합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채권을 양도해 주면 보험사는 의료기관을 상대로 잘못 책정된 병원비에 대하여 정정을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의료기관이 피보험자(수익자)에게 요양급여 혜택을 제대로 적용해 주지 않아서 필요 이상의 병원비를 부과했었을 경우
피보험자(수익자)가 화를 내셔야 하는 상황인데 의료기관이 잘못했는지를 보험사가 피보험자(수익자)를 대신해서 밝혀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동의'로 체크하시고 청구하시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보험사에서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채권 양도에 동의해 주면 보험금을 주겠다고요.
그걸 동의해 줬다고 해서 불이익은 없으니 동의를 해 주시면 됩니다.
보험회사는 고객에게 받은 채권양도 동의서를 가지고 병원과 싸우면 됩니다.
고객은 이제 병원과의 싸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보험사가 병원 측과 싸워서 이기든 말든 내버려 두시면 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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