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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A

저희 엄마께서 고혈압약과 고지혈증 약을 장기 복용 중이라 유병자 실비보험을 가입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척추협착증이 재발해서 수술을 받아야 할 때 수술비 보장해 주는 건가요?

by Expert991 2022.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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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우선 저희 엄마께서는 현재 아무 보험에도 가입 안되어 있으며 고혈압약과 고지혈증약을 장기 복용 중입니다.

그리고 올해 4월에 척추협착증 시술받으시고 하루 병원 입원하였으며 현재 정기적인 척추 주사치료와 약 복용 중입니다.

그래서 실비보험을 알아보니까 일반 실비보험 가입은 다소 힘들 것 같다며 간편 실비보험을 추천받았습니다.

그런데 간편 실비보험은 MRI, 도수치료, 주사치료, 약제비는 보장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 만약 추후에 다시 척추협착증이 재발해서 시술이나 수술을 받아야 할 경우 간편 실비보험은 시술+수술 모두 보장해 주는 건가요?

 

 

 

답변

유병자 간편 실비보험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해 입원의료비

2) 상해 통원의료비(외래)

3) 질병 입원의료비

4) 질병 통원의료비(외래)

보상하지 않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해, 질병 약제비

2) 비급여 3종(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치료, 증식 치료 / 주사 / 자기공명 영상진단 MRI, MRA)

나중에 입원을 하셔서 수술을 하셔도 보상을 받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약제비와 비급여 3종만 보상이 안 될 뿐입니다.

✔ 유병자 실비보험

1) 질병 입원, 상해 입원

-> 5천만 원 한도로 보상합니다.

-> 본인 부담금 : 보상 대상 의료비의 30%와 10만 원 중 큰 금액 공제

-> 최소 본인 부담금 : 10만 원

2) 질병 외래, 상해 외래

-> 20만 원 한도로 보상합니다.

-> 본인 부담금 : 보상 대상 의료비의 30%와 2만 원 중 큰 금액 공제

-> 최소 본인 부담금 : 2만 원

✔ 보상 예시

예를 들어서 질문자님이 입원을 하고 수술 후 퇴원을 했습니다.

병원비로 총 100만 원을 결제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보상 대상 의료비 100만 원의 30%인 30만 원과 10만 원 중 큰 금액인 30만 원을 공제합니다.

=> 병원비 100만 원 - 30만 원 = 70만 원 보상입니다.

✔ 유병자 실비보험 고지의무(계약 전 알릴 의무)

유병자 보험은(실비든 간편 보험이든)

부담보가 없는 상품입니다.

가입 또는 거절 2가지 중 하나인 상품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품별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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