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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시어머니께서 남편 보험료를 내주고 계신데 실비만 저희가 가져오려고 했더니 실비 쪽에 약관대출을 받으셨다고 하네요
갑자기 든 생각이 다른 보험들도 약관대출받은 게 있으면 남편이 보험금 수령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 오랜 기간 안 갚으면 남편이 대신 갚아야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요.
답변
보험금과 대출은 별개입니다.
1) 보험금
가입한 특약에서 보상하는 것입니다.
2) 대출
가입한 보험의 해지환급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입니다.
대출을 받았다고 해서 보험금이 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대출금을 갚지 않고 해지를 하면 해지환급금에서 제하고 지급합니다.
약관 대출은 계약자만 신청할 수 있고 갚는 것도 계약자가 갚는 것입니다.
기존 계약자가 약관 대출금을 갚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자를 변경하게 되면 새로운 계약자에게 약관대출은 승계됩니다.
기존 계약자가 약관 대출을 갚지 않은 상태에서 남편으로 계약자를 변경했을 때만
변경된 계약자인 남편이 해당 약관 대출금을 갚으셔야 합니다.
보험 계약(약관) 대출받는 방법 및 보험 계약 대출과 보험 계약론 차이
계약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피보험자라면 계약자로 변경부터 하세요. 계약자로 변경했다고 해서 바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자 명의의 계좌에서 보험료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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