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19년생으로 병원에서 단순 언어 지연으로 언어치료받을 예정인데 언어평가 비급여 8만 원, 언어치료는 비급여 5만 원이라고 합니다.
19년도에 현대해상에 태아 때 실비 들었는데 실비 청구 시 얼마나 보상이 될까요?
답변
2019년 실비는 3세대 실비입니다.(2017년 4월 ~ 2021년 6월)
3세대 실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 3세대 실비보험 본인 부담금
1) 입원
-> 급여 90%, 비급여 80% 보상
2) 외래
ㄱ. 의원으로 내원 시
1만 원과 '급여 10%와 비급여 20% 합산액' 중 큰 금액 공제
-> 최소 1만 원 이상이 되어야 청구 가능
ㄴ. 병원, 종합병원으로 내원 시
1만 5천 원과 '급여 10%와 비급여 20% 합산액' 중 큰 금액 공제
-> 최소 1만 5천 원 이상이 되어야 청구 가능
ㄷ. 상급종합병원으로 내원 시
2만 원과 '급여 10%와 비급여 20% 합산액' 중 큰 금액 공제
-> 최소 2만 원 이상이 되어야 청구 가능
3) 약제비
8천 원과 '급여 10%와 비급여 20% 합산액' 중 큰 금액 공제
-> 최소 8천 원 이상이 되어야 청구 가능
4) 비급여 3종
ㄱ. 도수치료, 체외 충격파 치료, 증식 치료
-> 1년 350만 원, 50회
-> 2만 원과 보상 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공제
ㄴ. 주사료
-> 1년 250만 원, 50회
-> 2만 원과 보상 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공제
ㄷ. 자기공명 영상진단 MRI, MRA
-> 2만 원과 보상 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공제
# 보상 예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다고 가정을 할게요.
급여 0원, 비급여 13만 원, 총 13만 원이 나왔습니다.
급여 0원의 10%인 0원과 비급여 13만 원의 20%인 26,000원의 합산액 26,000원
병원 15,000원과 합산액 26,000원 중 큰 금액인 26,000원을 공제합니다.
=> 병원비 13만 원 - 26,000원 = 104,000원 보상
2016년 1월 이후 판매된 실비보험은 정신과 질환도 보상합니다.
만약 F코드가 나와도 보상 가능합니다.(단, 급여 비용에 한하여)
F04~F09 / F20~F29 / F30~F39 / F40~F48 / F51 / F90~F98은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의료비는 보상
*주요 보장 질병 : 기억상실, 편집증,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틱장애 등
물론 언어 지연은 R코드이므로 실비 청구에 문제가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세대 ~ 3세대 실손 의료비 보험 가입시기별 본인 부담금 및 주요 특징 2
1) 1세대(2009년 8월 이전) ㄱ. 상해 의료비 입원 : 100% / 통원 : 100% ㄴ. 상해 입원의료비 입원 : 100% ㄷ. 상해 통원의료비 통원 : '외래+처방' 합산액에서 5천 원 공제 ㄹ. 질병 입원의료비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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