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국가건강검진 수면으로 위내시경 검사를 했어요.
헬리코박터균 양성으로 나와서 제균치료 중입니다.
4년 전 검사 때 위축성위염 등이 있었고 이번에 검사 전에 속 쓰림 증상 등을 얘기하였습니다.
1. 수면내시경 비용과 진찰료, 제균 비용 등을 실비로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2. 갑상선과 유방도 건강검진 뒤에 이상이 발견되어 추가로 초음파 검사를 했는데요.
답변
국가 건강검진 때 비용을 내면서 수면 내시경을 받으면 실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국가 건강검진이 아닌 다른 날에 내과를 가셔서 증상을 얘기하고 의사 권유에 의해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럼 그때는 수면 비용까지도 실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가 건강검진에서 실비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건강검진 결과 이상 소견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한 의료비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면 내시경은 면책이지만
헬리코박터균 양성으로 나와서 제균치료를 받으신 것은 실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1. 수면내시경 비용과 진찰료, 제균 비용 등을 실비로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 수면 내시경 비용은 면책,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그냥 평상시에 내과에 가서 증상을 얘기하세요.
-> 제균 비용은 청구 가능합니다.
2. 갑상선과 유방도 건강검진 뒤에 이상이 발견되어 추가로 초음파 검사를 했는데요.
이것도 비용 청구 가능한지 궁 긍합니다.
-> 네, 이상이 발견되어 추가로 받은 초음파 검사 비용도 청구 가능합니다.
앞으로는 위나 대장 내시경을 수면으로 받으시려면
1) 평상시에 내과에 가셔서 증상을 얘기하시고 의사 권유로 수면 내시경을 받으세요.
2) 의사 권유인 경우에는 검사 결과 이상 유무와 관계없이 실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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