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치아파절로 인해 실비 청구를 할 예정인데요.
실비 청구할 때 '치과 진료 면담 보고서' 라고 따로 서류 제출해야 되나요?
아니면 그냥 관련 서류(진단서, 영수증, 내역서)만 제출하면 되나요?
2009년 8월 이전에 가입한 실비보험입니다.
답변
2009년 8월 이전 실비보험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 상해의료비 1개로 가입을 하거나
2) 상해 입원의료비, 상해 통원의료비 2개로 가입을 하거나
2가지 중 하나로 상해 실비를 가입해야 되는데요
일반 상해의료비로 가입을 하셨다면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09년 8월 이전에 가입한 보험은 치아파절로 실비 청구가 가능하다고 상담원이 말해주셨는데요.
-> 질문자님이 가입하신 실비가 '일반 상해의료비'라면 가능합니다.
이때 실비 청구할 때 필요한 구비서류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치과진료확인서
-> 일반 상해의료비는 상해로 발생한 병원비 100%(입원도 100%, 외래도 100%, 약제비도 100%)를 보상하기 때문에
진료비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내역서는 당연히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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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상해의료비
1. 교통사고와 산업재해 사고 시 중복 보상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본인 및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치료비를 보상받고,
산업재해 사고 시에는 산재보험에서 치료비를 보상을 받는데요
이 경우에도 발생한 총 치료비의 50%를 추가 보상합니다.
2. 한방병원 통원의료비 보상
상해 통원의료비에서는 한방병원 통원 시 치료비를 보상하지 않지만 일반상해의료비에서는 모두 보상합니다.
치료 목적인 경우에는 탕약을 지어먹어도 상해의료비에서 100% 보상
3. 본인 부담금이 없다
일반 상해의료비는 상해로 입원을 하거나 통원을 할 경우(외래, 약제비)
본인 부담금 없이 100%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치아보철비 보상
사고로 치아를 다친 경우 상해입원, 통원의료비에서는 치아보철치료비를 보상하지 않지만
일반상해의료비에서는 치아 보철비도 보상합니다.
치과치료의 원인이 상해사고(다친 것)인 경우 치과치료비의 1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 레이/온 레이/크라운/임플란트 재료비까지도 100% 받을 수 있습니다.
5. 신체 보조장구 구입 비용 보상
목발이나 허리 보호대 등 사고로 치료를 위한 보조 기구를 구입하는 경우 그 비용도 보상합니다.
2009년 8월 이전 상해 통원의료비 가입자 + 2009년 8월 이후 실비 가입자는 보조 기구 구입 비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일반 상해의료비의 치명적인 단점은
-> 사고 발생일로부터 180일까지만 보상을 한다는 점입니다.
-> 사고 발생일로부터 180일이 지나면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꼭 명심하세요.
2009년 8월 이전 일반 상해의료비 실비
2009년 8월 이전에만 판매했던 '일반 상해의료비' 실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반 상해의료비 2009년 8월 이전 실비 가입자는 다음 2가지 중 하나로 실비를 가입하게 됩니다. 1) 질병입원의
hyeonsik0523.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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