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2013년 실비인데 통원비 1일 한도 질문드려요.
통원비 한도는 25만 원입니다.
같은 날 다른 질병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각각 통원비 한도가 25만 원인지, 합쳐서 1일 최고 한도가 25만 원인가요?
예를 들어서
9월 25일 내과에서 20만 원
9월 25일 정형외과에서 20만 원이 나온 경우
날짜가 같다면 합쳐서 25만 원 보장이 맞는 건가요?
아니면 서로 질병이 다르니까 내과에서 공제금 제외하고 19만 원 + 정형외과 공제금 제외해서 19만 원으로 총 38만 원 수령이 가능한 건가요?
답변
1) 하루에 다른 질병의 사유로 같은 날 다른 병원을 방문하였을 때,
각각 25만 원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즉, 본인 부담금도 각각 공제합니다.
2) 하루에 동일 질병의 사유로 같은 날 다른 병원을 방문하였을 때,
합산 25만 원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동일 질병이므로 본인 부담금은 1번만 공제합니다.
3) 하루에 동일 질병으로 인해 같은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에 2회 이상 통원치료 시
(하나의 질병으로 약국을 통한 2회 이상의 처방조제를 포함합니다)
1회의 외래 및 1건의 처방으로 간주합니다.
단, 의료기관을 2회 이상 방문 시 외래의 공제금액은 방문 의료기관의 공제금액 중 가장 큰 금액을 1회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ex) 의원 / 병원 통원 시 -> 의원은 전액 보상이고 병원의 본인 부담금만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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