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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A

새마을 금고 실비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A가 B명의 보험료를 내주고 있습니다. B카드로 병원 진료를 받고 B계좌로 청구한 보험료를 받을 수는 없나요?

by Expert991 2022.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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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새마을 금고 실비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A가 B명의 보험료를 내주고 있습니다.

B카드로 병원 진료를 받고 B계좌로 청구한 보험료를 받을 수는 없나요?

B가 보험료를 내는 걸로 변경해야 청구 계좌를 바꿀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A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B가 청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보험에서 보험료를 누가 내고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보험금 수익자가 누구인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보험금은 수익자에게 지급이 됩니다.

수익자를 지정했다면 지정된 사람에게 지급되고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았다면 기본 설정으로 지급됩니다.

기본 설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망 수익자 : 법정상속인

2) 사망 외 수익자 : 피보험자

3) 중도/만기 수익자 : 계약자

피보험자가 아프거나 다쳤을 때 발생한 보험금을 받는 사람을 사망 외 수익자라고 합니다.

사망 외 수익자의 기본 설정은 피보험자입니다.

보험료 납부 여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사망 외 수익자가 누구냐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험금을 받고 싶은 사람을 사망 외 수익자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A가 보험금을 받고 싶으면 사망 외 수익자를 A로 변경하시고

B가 보험금을 받고 싶으면 사망 외 수익자를 B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1) 보험료 납부 계좌 변경

-> 계약자가 고객센터로 전화해서 자동이체 계좌를 변경하면 됩니다.

2) 보험금 수익자 변경

-> 계약자와 수익자가 고객센터로 신분증 지참 후 내방을 해야 됩니다.

-> 피보험자 동의가 있어야 되므로 고객센터에서 피보험자에게 확인 전화를 함

B카드로 병원 진료를 받고 B계좌로 청구한 보험료를 받을 수는 없나요?

-> B가 사망 외 수익자라면 B계좌로 지급됩니다.

-> 병원비는 아무나 내도 상관없습니다.

B가 보험료를 내는 걸로 변경해야 청구 계좌를 바꿀 수 있는 건가요?

-> 수익자 변경은 고객센터로 내방해야 됩니다.

-> 보험료를 누가 내는지는 보험금 지급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아니면 A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B가 청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앞서 말씀드렸지만 보험료는 제가 납부해도 됩니다.

-> B가 보험금을 받으려면 B가 사망 외 수익자이면 됩니다.

-> B가 피보험자라면 기본 설정인 사망 외 수익자는 B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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