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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A

상대방이 사고로 소화기 분말을 뿌려 제 차에 상해를 입혔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렌터카 이용이 가능할까요?

by Expert991 2022.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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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상대방이 사고로 소화기 분말을 뿌려 제 차에 상해를 입혔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제가 차가 없으면 하루도 출퇴근을 할 수가 없는데 업체에 문의하니 차를 작업하려면 최소한 3일 정도는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상대방이 보험접수하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렌터카 이용이 가능할까요?

 

 

 

 

답변

대방의 우연한 사고로 피해 차량을 수리하는 경우에는 사고 직전의 상태로 원상 회복하는데 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비용으로서

수리 비용 외에, 파손되어 가동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다른 자동차를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한 기준 내에서 대차료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의 대차료를 인정하는 렌터카와 기간에 대한 분쟁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해당 보험회사의 담당 보상직원과 협의하여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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