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지금 치과 치료를 다니고 있고 곧 치료가 마무리되고 보험을 청구할 것 같습니다.
지인의 말로는 신경치료, 인레이, 레진 등의 치과 전문 치료의 경우에는 치아 보험으로 처리하면 된다는데요.
그럼 그 외에 치과 진료비나 발치비, 약제비 그 외 치료비는 실비보험으로 처리가 되는 건가요?
된다면 몇 프로까지 보장이 되는 건가요?
답변
2009년 8월 이후 실비보험 가입자는
치과치료에 대해서 급여 비용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비급여 면책)
치과 의원에서 치료 시 : 급여 비용에서 1만 원 공제 후 보상(급여 비용이 1만 원 이하라면 청구 불가)
치과 병원에서 치료 시 : 급여 비용에서 1만 5천 원 공제 후 보상(급여 비용이 1만 5천 원 이하라면 청구 불가)
약을 처방받았다면 : 급여 비용에서 8천 원 공제 후 보상(급여 비용이 8천 원 이하라면 청구 불가)
# 치과 치료 중 급여 치료
저렴한 재료(아말감, GI)를 사용한 충전 치료, 치료 목적의 발치, 신경치료, 파노라마 촬영 등이 있습니다.
# 치과 치료 중 비급여 치료
고급 재료(인레이, 온레이, 레진 등)를 사용한 충전 치료, 크라운 치료, 보철 치료(임플란트, 브릿지, 틀니), 치아 교정, 라미네이트 등
몇 프로 보상이 아니라
치과 의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발생한 병원비 중에서 급여에 해당하는 비용에서 1만 원 공제된 금액을 보상받게 되는 것이고
치과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발생한 병원비 중에서 급여에 해당하는 비용에서 1만 5천 원 공제된 금액을 보상받게 됩니다.
약제비의 경우에는 처방전을 받고 약국에서 구입한 약제비 영수증에서 급여에 해당하는 비용에서 8천 원 공제된 금액을 보상합니다.
가입시기별 실비보험 치과치료 보상 여부
가입시기에 따라 치과치료를 실비보험에서 어떻게 보상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2009년 8월 이전 실비보험 가입자(표준화 이전, 1세대 실비보험) 1세대(2009년 8월 이전) 실비는 개별 약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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