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2017년도에 실비로 MRI 허리 촬영하고 하루 입원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 2019년도에 실비보험 다른 걸로 갈아타면서 척추질환 부담보가 잡혔는데요.
2020년도에 등 날개뼈 쪽에 담이 와서 치료받고 실비 청구했는데 척추 쪽 질병코드가 있다고 해서 심사 거절당했었습니다.
MRI 촬영 후 5년 지나서 부담보 해제 물어봤더니 2020년도에 담와서 등 통증 치료받은 기록이 있다고
2020년 기준으로 5년 지나야 심사 받아야 된다는데 이게 맞는가요?
그리고 최근에도 담이 와서 치료받았는데 질병코드 M5422 경추부 경추 통으로 도수치료 및 주사치료받았는데
이것도 척추질환 해당돼서 보상 못 받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척추질환으로 부담보가 잡히면
-> 경추, 흉추, 요추, 미추, 천추까지의 척추 전체 부위에 발생하는 모든 질병에 대해서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가입하실 때 전 기간 부담보가 잡히셨다면
가입 후 보험 기간 내내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 가입 후 5년이 지나는 동안
부담보 잡힌 질병(부위)로 인해 재진단 및 치료가 없다면 6년 차부터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5년이 지나기 전에 재진단 및 치료를 받는다면
-> 전 기간 부담보를 해제할 수 없습니다.
-> 이때는 실효를 시키고 부활을 한 뒤 5년을 다시 또 기다려야만 합니다.
그 이외는 방법이 없습니다.
2019년도에 실비보험 다른 걸로 갈아타면서 척추질환 부담보가 잡혔는데요
-> 전 기간 부담보가 잡힌 것이라면 2024년이 지나기 전까지 재진단 및 치료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 그런데 2024년이 되기 전에 치료를 받으셨기 때문에 지금 시점으로 전 기간 부담보 해제가 불가합니다.
-> 다시 실효를 시켜서 부활하신 뒤 5년을 기다리셔야만 6년 차부터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담보 기간 중 치료시 전기간 부담보 해제방법
부담보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볼게요. 부담보 부담보란 가입된 보험 기간 중 특정 부위 및 특정 질환에 대해서 일정 기간 또는 전기간 질병으로 인한 수술이나 입원 등의 각종 보장에서 제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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